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혼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양가족 없이 단독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 A씨가 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세대주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 유무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