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부모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수술비를 근로자가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납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증빙 확보: 근로자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공제 항목 확인: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대납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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