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인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