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직접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가 나누어 낸 의료비는 형제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직접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가 나누어 낸 의료비는 형제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명단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라도 다른 형제가 결제한 금액은 본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분담 상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남(기본공제자) 지출액 | 가능 |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직접 지출 비용 |
| 차남(비공제자) 지출액 | 불가 | 기본공제 미대상자 및 타인 지출 비용 |
따라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한 명이 의료비 전체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