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인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없이 해당 자료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인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없이 해당 자료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기부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 형태에 따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증빙 방법 | 비고 |
|---|---|---|
| 일반 기부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제출 | 기관장 확인서 등 필요 시 첨부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 간소화 자료 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 | 별도 종이 영수증 불필요 |
|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시 | 홈택스 내역 조회 및 활용 | 종이 영수증과 중복 제출 주의 |
정리하면 기부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누락된 경우에만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