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분류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율: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적용
- 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
- 공제 대상 범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제한 요건 충족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을 합산할 때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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