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전환된 연금저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조세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를 할 때도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된 연금저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조세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가 종합과세를 할 때도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항목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 등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