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비과세 위탁보육료 지원금으로 납부 | 불가 | 비과세 소득으로 충당한 교육비 |
| 지원금 외 본인 급여로 차액 결제 | 가능 | 근로자 본인 실제 부담 교육비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로 전환된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