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부담한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부담한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서 비과세 학자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 지원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A씨가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200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 지원 비과세 학자금 300만 원 | 불가 | 실질적인 본인 지출로 보지 않음 |
| 본인 직접 부담 200만 원 | 가능 | 실제 부담한 금액은 공제 대상 |
따라서 비과세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