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환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반영 가능 |
| 근로자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반영 불가 |
의료비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의료비는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환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납입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중복 공제 적용: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함께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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