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환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환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비보험 치과 진료를 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반영 가능 |
| 환자가 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반영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으며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누락 확인: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에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직접 제출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