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라면 2024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순수 비인가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인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라면 2024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순수 비인가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등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학교는 법정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024년부터 공제 대상 교육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등록 여부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미인가 외국인학교 수업료 지출 | 불가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며 공제 대상에 미포함 |
| 등록된 대안학교 교육비 지출 | 가능 | 2024년부터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 |
따라서 비인가 시설이라 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나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