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 지급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인가 대안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불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가능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는 법적 학교 지위를 갖지 못해 수업료 등이 공제 범위에서 제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라도 인가 학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인가 여부 확인: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인지 해당 기관의 정보공시를 통해 확인
  2. 국외 교육기관 점검: 국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인지 증빙 서류 점검
  3. 학원비 공제 요건 확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연령과 학년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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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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