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노동조합 가입 여부 확인: 본인이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가입된 조합원 상태인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기부금 내역에 해당 납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기부금 영수증 항목 점검: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자 성명과 조합원 번호가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
따라서 비조합원 신분으로 납부한 금액은 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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