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노동조합에 금액을 납부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 따른 조합비 납부 | 가능 |
| 비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조합에 후원금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범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납부하거나 후원한 금액은 법령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