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교육비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A씨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A씨가 취학 전 아동의 미술학원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A씨가 중학생 자녀의 영어학원비를 지출한 경우불가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과 국세 체납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성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사업자 요건 확인: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 자녀 연령 및 증빙 확인: 교육비를 지출한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인지 확인하고,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준비
  • 공제 배제 사유 점검: 해당 과세연도에 국세 체납이나 조세범처벌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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