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교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300만 원 공제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한 경우 | 500만 원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중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비과세 교육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납입한 연도에 장학금을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