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비과세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 총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공제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가능 | 직접 부담한 교육비 전액 공제 |
| 등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 기금 지원 | 부분 가능 | 지원금 제외 실부담금 200만 원 공제 |
| 등록금 전액을 기금 장학금으로 충당 | 불가 | 직접 지출한 비용 없음 |
내 교육비가 과다공제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자료 대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기금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수정
- 지급 명세서 점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비과세인지 확인하고 공제 신청 금액에서 제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실제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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