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기금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기금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상황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기준 |
|---|---|---|
| 총 의료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 부분 가능 | 기금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00만 원만 공제 대상 |
| 본인이 의료비 150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직접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
| 의료비 100만 원 전액을 기금에서 실비로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직접 부담한 지출액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 금액 0원 |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제 지출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