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100만 원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 의료비 100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받고 6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