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녹색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유형에 해당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녹색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유형에 해당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기부금입니다.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 연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재지정 시에는 6년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 주체에 따른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주체 | 세제 혜택 내용 |
|---|---|
| 개인 기부자 |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