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는 연간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는 연간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를 직접 지출 | 가능 |
|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사립대학교 대학원 수업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연간 한도액 내에서만 공제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