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자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자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차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율보다 0.4%포인트 높은 경비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자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자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차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율보다 0.4%포인트 높은 경비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차감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율에 0.4%포인트를 가산하여 임차료 미발생에 따른 경비 부족분을 정책적으로 보전해 줍니다.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 - (수입금액 × 자가율)
예를 들어 일반율이 10.0%인 업종의 수입금액이 1억 원이라면, 자가율 10.4%를 적용하여 1,040만 원을 기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