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수입금액이 급감하지 않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와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준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상태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의료비 지출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지 산출하여 공제 가능 금액 점검
- 지출한 의료비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기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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