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직종과 신고 방식에 따른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 가능 |
| 연말정산을 하려는 일반 음식점 운영자 | 불가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업소득자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