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1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1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모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유형별 상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한도 |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
| 기본 공제율 | 납입액의 12% | 납입액의 12% |
| 우대 공제율(15%) 기준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확인: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은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기준 수치를 확인합니다.
합산 한도 점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므로 계좌별 납입액을 점검합니다.
단독 납입 한도 유의: 연금저축계좌만 단독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