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가사용 자산에 발생한 재해 손실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의 가사용 자산에 발생한 재해 손실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자산의 성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 목적의 주택·가구 등 가사용 자산 상실 | 불가 |
| 사업장의 기계장치·비품 등 사업용 자산 상실 | 가능 |
| 임차하여 사용 중인 타인 소유 기계 상실(변상책임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