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산 가액 계산 시 토지 가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제금액은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