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정당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기부 | 가능 |
|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기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세무상 공제나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