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금액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금액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 의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이 누락된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출을 누락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