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세액공제) |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소득공제) |
|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공제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