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인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인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B씨의 수술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카드로 의료비를 직접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