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자녀가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자녀가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부모님이 본인 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 | 불가 |
| 인적공제는 장남, 의료비는 차남이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