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적용받습니다.


사회복지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사회복지분야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처에 따른 분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 특례기부금(소득금액 100% 한도) |
| 일반 사회복지법인 기부 | 일반기부금(소득금액 30% 한도) |
기부금은 기부처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정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개인 소득금액의 100%까지 한도로 인정됩니다. 실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