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용역 기부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용역 기부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복지시설에 전문 지식 자문용역을 무상 제공 | 불가 |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용역 제공 | 가능 |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용역 제공은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역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