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용역 제공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용역 제공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을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할 때만 예외적으로 그 용역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문은 이러한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회복지시설에 전문 지식 자문용역 무상 제공 | 불가 | 인적용역은 기부금 범위에서 제외 |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현장 자원봉사 수행 | 가능 | 법령상 유일한 용역 기부 예외 사유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법정 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