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대상이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대상이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