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받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받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환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험금 등으로 충당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제외된 항목) 항목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다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