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그해의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그해의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료와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이 원칙을 적용받아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만 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유형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정치자금기부금 | 불가 |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 소멸 |
| 고향사랑기부금 | 불가 | 해당 과세기간 한도로만 공제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불가 |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당해 연도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기부 전 혜택 범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