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 |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
|---|---|---|
| 공제 문턱(총급여 3%)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공제 가능성 |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야 발생 |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발생 가능 |
| 공제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15% | 지출액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