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기존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율은 초과 금액의 15%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