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와 지출 목적에 따른 세액공제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 비교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적용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공제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해당 과세연도 사용 합계액 기준 |
산후조리원 중복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현금영수증 발급: 산후조리원 이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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