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연말정산 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의료비 지출액 합산: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체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한도 초과 점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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