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CMA 계좌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CMA의 자금 관리 기능을 결합한 저축 수단입니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 CMA 계좌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CMA의 자금 관리 기능을 결합한 저축 수단입니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 운용수익은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당시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16.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13.2%) |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 |
|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 연 900만 원 |
| 수령 연령 | 연금소득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