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상해보험료 지출 | 가능 | 보장성 보험 요건 충족 |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상해보험료 지출 | 불가 | 피보험자의 소득 요건 미충족 |
내 상해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내역 중 보장성 보험 항목에 해당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험료 납입증명서 대조: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통해 해당 상품이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검토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따라서 상해보험이 보장성 보험 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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