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상해보험료 지출 | 가능 | 보장성 보험 요건 충족 |
|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상해보험료 지출 | 불가 | 피보험자의 소득 요건 미충족 |
따라서 상해보험이 보장성 보험 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