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상해보험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험사에서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비 100만 원 중 보험금 80만 원 수령 | 20만 원만 가능 |
| 병원비 100만 원 지출 후 보험금 미수령 | 100만 원 전체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