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거주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의 성격과 피보험자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세액공제 여부 | 공제율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은 상해보험 | 공제 가능 | 12%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 공제 가능 | 15%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보험 | 공제 불가 | - |
따라서 상해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보장성 성격과 피보험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