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계비속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계비속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라면 소득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학업이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로 살지만 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한 성인 자녀의 수술비를 아버지가 직접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자녀가 소득이 있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