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은행 IRP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부담 없이 이체하려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계좌의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은행 IRP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부담 없이 이체하려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계좌의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은행 IRP로 자금을 옮길 때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체 시 | 가능 |
| 만 55세 미만 또는 가입 후 5년 미만 시 | 불가 |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의 이체는 법령이 정한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액을 이체할 때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인출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