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 전체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로 1,000만 원 지출가능
실손의료보험금으로 1,000만 원 보전불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20%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질환 목적 확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질환 치료 목적인지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확인
  • 보험금 수령 여부: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지 보험사 지급 내역 점검
  • 공제 문턱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으로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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