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 금액의 2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해 그 초과 금액의 2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 치료비는 고액이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서 일반 의료비보다 더 넓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입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