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적용 가능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