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출한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20만 원, 내국법인은 최대 15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신고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제도)는 투명한 세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대리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산출 및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총액 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지출한 확인 비용 확인
- 공제 대상 산출: 확인 비용에 60%를 곱하여 금액 계산
- 공제 한도 점검: 개인 120만 원, 법인 15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신고 서류 제출: 성실신고확인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동시 제출
- 결정세액 차감: 산출된 공제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
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세금을 감면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적용 제외 확인: 홈택스 신고서의 최저한세 배제 항목 반영 여부 확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점검: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
- 신고 금액 적정성 재검토: 과소 신고로 경정 시 공제액 추징 및 3년간 공제 제한 주의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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