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받는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받는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특정 조세감면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기장세액공제 | 비과세 |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성실신고확인서 |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