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특례를 통해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특례를 통해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 공제 | 미해당 |
| 성실신고 특례로 일반 한도 초과 추가 공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신고사업자로서 공제를 받는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성실신고 특례로 추가 적용받는 공제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