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특례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특례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 | 제외 |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신청 | 제외 |
|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감면 신청 |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는 법령에 열거된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 그 미달 세액만큼 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이지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특례는 최저한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