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세액이 경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세액이 경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추징 여부는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 전 성실신고확인서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과 철저히 재검토하여 추징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