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이 경우 추징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치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추징 요건 |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 |
| 추징 범위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전액 |
| 사후 불이익 |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적용 배제 |
세액공제 추징 및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소 신고 비율 점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수정신고서상의 경정 후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하여 과소 신고액이 10% 이상인지 확인
- 공제 제한 기간 확인: 과거 추징 이력이 있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공제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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